교육과정 간호조무사 국가고시시험



매년 3월,9월에 실시

의료법 제8조 등 관계법령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
고등학교졸업자(해당 연도 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)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
간호조무사양성학원에서 740시간 이상의 학과교육과 실습교육 780시간 이상의 실습과정을
   이수한 자 (780시간 중 종합병원이나 병원에서의 실습시간은 400시간 이상)
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간호조무사 훈련 과정을 이수하거나
   외국의 간호조무사시험에 합격한 자

시험과목 배점비율
1. 기초간호학개요
(치의학 및 한의학기초개론 포함)
35%
2. 보건간호학개요 15%
3. 공중보건학개론
(의료법·정신보건법·결핵예방법·구강보건법·혈액관리법 및 전염병예방법 포함)
20%
4. 실기
(실기시험은 필기시험으로 실시)
30%


매 과목 만점의 40%이상, 전 과목 총점의 60%이상 득점한 자

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